본문 바로가기
경제

여한구 “美 301조 조사 기존 관세 복원용…추가 조사도 선제 대응”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는 물론 주요 경제단체와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화학 등 주요 업종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의 상호 관세를 복원하고자 하는...

여한구 “美 301조 조사 기존 관세 복원용…추가 조사도 선제 대응”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각계 의견 수렴해 다음달 15일 의견서 제출

비관세 장벽은 FTA 공동위서…“시점 조율 중”

여한구(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응한 민관합동 대응팀을 가동했다. 미국의 조사 범위가 디지털 통상 분야 등으로 확대될 경우에 미리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 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301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는 물론 주요 경제단체와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화학 등 주요 업종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의 상호 관세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한국 등 각국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일정한 조사 절차를 거치면 미국 대통령은 광범위한 폭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진다”며 “각국과 합의했던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족한 민관 합동 TF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관세 장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