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 간 유사성을 제기하는 자료.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맞붙은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키에이지 워'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 모두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과 표현 방식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 UI, 캐릭터 육성 방식,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수준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한 엔씨가 문제 삼은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의 요소 가운데 상당수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규칙이나 아이디어 영역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사 간 법적 공방은 또 다른 게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를 둘러싼 분쟁이다.
엔씨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롬'이 자사의 '리니지W'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규칙과 구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임 시스템과 UI 구성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두 분쟁 모두 MMORPG 장르의 특성과 창작성 판단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나온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장르 공통 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단이 나왔다. 반면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게임 구성과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엔씨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단에 "판결문을 면멸히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 받을 것"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 대해서는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와 함께 관련 사항 검토 후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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