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과학

엔씨·카겜 '아키에이지 워' 2심 가른 쟁점은…"저작권 인정 범위"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게임 규칙·시스템은 '아이디어'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엔씨·카겜 '아키에이지 워' 2심 가른 쟁점은…"저작권 인정 범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로고/사진=각사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2일 게임 규칙과 시스템 등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엔씨소프트는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규칙·시스템은 '아이디어'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캐릭터 성장 방식,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무기와 스킬이 제한되는 구조 △동일 등급 클래스 4개 합성 시스템 △클래스 컬렉션 시스템 △특정 날짜 퀘스트 보상 구조 △캐릭터 성향 시스템 △환경설정 UI 구성 △기본 화면 배치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나리오와 캐릭터, 아이템, UI 등 일부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의 공통된 규칙과 진행 방식 역시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한 판단이다.
엔씨소프트가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료. (사진=엔씨소프트) 
MMORPG 게임 저작권 기준 재확인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게임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국내 MMORPG 시장에서는 직업·스킬 구조나 아이템 강화, 캐릭터 수집·합성 등 유사한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장르 공통 규칙과 개별 게임의 창작적 표현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과의 소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일부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