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업체서 수천만원 무이자·무기한 빌린 LH 직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용금 원금이 아닌 무이자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체서 수천만원 무이자·무기한 빌린 LH 직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시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용금 원금이 아닌 무이자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금융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L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