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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했다”…문화평론가가 경찰 고발

최근 데뷔 4주년을 맞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인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어도어가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했다”…문화평론가가 경찰 고발

뉴진스. 왼쪽 두번째가 멤버 하니. 뉴진스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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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뷔 4주년을 맞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인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도어와 하니의 체류 자격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직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과 권한 없는 유출, 수집 목적을 벗어난 제3자 제공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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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예술흥행(E-6)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을 취득·처리했다. 김씨는 이러한 정보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월11일 보도된 비자 연장 서류 준비와 하니의 서명 거부 여부는 당사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소속사 내부 관계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라는 것이 김씨 쪽 주장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실제 정보 제공자와 언론에 전달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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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됐다. 당시 부모들은 비자 종류와 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나왔다며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들은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없어져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요건에 맞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안티 팬들이 법무부에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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