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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앤스로픽 美정부에 '1차 승리'…'공급망 위험 지정' 제동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1차... 있는 AI가 미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미 전쟁부가 앤스로픽을...

앤스로픽 美정부에 '1차 승리'…'공급망 위험 지정' 제동

연방법원 사측 '가처분 신청' 인용

기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 제재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보복 행위"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1차 승리를 거뒀다. 미 전쟁부(국방부)가 자사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지난 2월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행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CNBC,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리타 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본안 판단 전까지 정부의 제재 조치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연방기관에 '클로드' 모델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앤스로픽은 해당 조치가 계약 협상 결렬 이후 이뤄진 보복성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 어디에도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을 잠재적 적대자이자 미국을 방해하는 존재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오웰식 발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고 썼다. 또 "정부 관계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처벌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며 "앤스로픽은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적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앤스로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적 피해와 평판 리스크 확대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회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앤스로픽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준 데 감사하며, 본안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미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 EPA연합뉴스

이번 분쟁은 미 전쟁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공개했다. 이달 초에는 공식 통보가 이뤄졌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외국 적대국 기업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팔란티어 등 방산 계약업체들은 군 관련 업무에서 앤스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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