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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 유천상수원 해제 신청 착수…평택 "식수원 보호해야"

정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성, 유천상수원 해제 신청 착수…평택 "식수원 보호해야"

규제 지역 지자체도 신청 가능

천안과 용역…내년 하반기 신청

수도사업자 평택, 필요성 강조

협의 안되면 장관 결정에 달려

민감한 사안 판단 쉽지 않을 듯

▲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사진제공=평택시

정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규제 지역 지자체가 직접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갈등을 이어온 지자체들이 보호구역 존치 여부를 가르는 '행정전'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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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다음달 목표로 준비 중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반영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달 말쯤 천안시와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실태와 수질·수량 변화, 대체 수원 확보 가능성, 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안성시는 10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이르면 내년 8월쯤 경기도에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공식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로드맵을 세운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보호구역 해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 규칙에 따라 안성시 등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당 권한을 갖게 됐다.

신청을 받은 도는 보호구역 관련 지자체와 수도사업자, 수돗물 공급지역 관할 시·도지사 등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유천 사례 협의 대상에는 평택·안성·천안시와 경기·충청남도가 포함된다. 여기서 두 차례 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안성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를 우선 추진하되,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면 공업용수 시설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개정안에서 '강제 이행' 조항이 제외됐더라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절차는 마련됐다”며 “수질과 용수 공급, 대체 수원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춰 신청한다면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택시는 자체 식수원 보호를, 안성시는 해제 필요성을 각각 주장하며 오랫동안 대립해온 만큼, 기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규칙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하면 협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나 천안시가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평택시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에 앞서 수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만, 대립이 크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종·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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