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검찰로부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소환해 인터넷 재범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제공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댓글(악플)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이 전남 광주에서 열렸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검찰로부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소환해 인터넷 재범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연예인을 겨냥해 이뤄지는 비방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디지털 혐오 발언 등이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특히 최근 늘어난 유튜버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를 향한 인격 모독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가짜 이미지나 조작된 영상이 범람하는 현상에 맞춰 관련 대책 교육도 병행됐다. 사실관계 파악 없이 허위 콘텐츠를 바탕으로 무심코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사이버 왕따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범죄 유형을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다뤘다.
현장을 지휘한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사이버 공간 역시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긴 게시물이나 댓글 하나가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작성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참가자들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서로를 배려하는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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