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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배우 손승원. 뉴스1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 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손 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법정 구속하겠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이번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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