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6억원대 손실을 피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21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이사 겸 부사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쯤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30% 이상 줄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A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해 B사 주식 484만7829주를 19억3553만원에 매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통해 6억8932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주식을 처분한 직후인 같은 달 15일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장기간 외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B사 대표이사였던 C씨도 A씨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았다. A씨와 C씨는 동서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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