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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장, 김승원 신약 로비의혹에 "특혜 없었다…신속심사 기준 따른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김승원 신약 로비의혹에 "특혜 없었다…신속심사 기준 따른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오 처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들이 수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처장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0일이었고, 이 건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넨셀이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8일 만에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 항목의 개수와 난도 또는 소요 시간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며 보완자료 제출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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