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 예시. 서울시 제공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서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사례를 적발해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자신들이 올린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주 지시로 위법 광고가 게시된 경우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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