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시간은 벌었지만…이기고도 못 웃는 액화수소 플랜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를 둘러싼 소송에서 창원시와 산하기관이 잇따라 이겼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이기고도 못 웃는 액화수소 플랜트

[앵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를 둘러싼 소송에서 창원시와 산하기관이 잇따라 이겼습니다.

당장 수백억 원 부담은 피한 셈인데, 시간은 벌었지만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지어진 국내 첫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1년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 구매 빚을 창원시가 대신 질 의무는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이 진흥원을 상대로 낸 103억 원짜리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진흥원이 이겼습니다.

대금 청구 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진흥원이 수소 3톤을 주문했는데, 운영사 하이창원이 보내지 않았고, 이후 스스로 공장까지 멈췄다는 겁니다.

하이창원이 주문한 수소를 안 보냈으니, 돈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진흥원이 앞으로 수소 값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하이창원의 생산 능력을 인정하면서 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소를 받지 않아도 공급 준비만 되면 약속한 물량만큼 진흥원이 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순규/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그런 공급의 의무를 다 갖춰서 우리한테 대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하죠?)"]

[김종호/창원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 :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턴 진흥원이 한 해 2백5십억 원에서 많게는 3백억 원 가까이 하이창원에 줘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30년입니다.

다만, 재가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추가로 63억 원이 들기 때문.

하이창원 측은 항소했습니다.

[하이창원 관계자/음성변조 : "(가동에) 63억 원이나 갖다가 넣을 정도는 안 되고 일단은 소송해서 저희가 이기면 돈을 받아서 가동하겠다는 게 대주단 입장입니다."]

가동과 판로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풀릴 어려운 숙제.

잇단 승소로 창원시가 얻은 건 해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백진영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