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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 취한 트레이너 바래다준 것뿐"...헬스로 살 뺀 남편 주차기록 '충격'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지는 7년 됐고요, 여섯 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연애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철음식과 맛집, 야식배달집을 줄줄 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 한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취한 트레이너 바래다준 것뿐"...헬스로 살 뺀 남편 주차기록 '충격'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변호사 (이하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지는 7년 됐고요, 여섯 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연애시절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철음식과 맛집, 야식배달집을 줄줄 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 한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로만 보면 매력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았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몸무게가 더 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기면서는 슬슬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신차렸는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야식을 끊었습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잘생겨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주변에서 칭찬을 하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재미있다면서 매일 헬스장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향수를 사 모으더니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관리앱에서 남편의 주차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도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러 들어갔던 거고 성관계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남편의 SNS에 저와 아들의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더 화가 납니다. 남편은 끝까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성관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술 취한 트레이너 데려다만 줬다, 성관계는 안 했다" 이 변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임형창 :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관계까지는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그냥 누워서 얘기만 했다는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넓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임형창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남편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이 없으니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이번 사연에서는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에 남편 차가 호텔에 있었고, 비슷한 기록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 임형창 : 실제 상간자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내역, 차량 운행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 호텔 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남편 주장처럼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주었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고, 앞뒤로 두 사람이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정황이나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추가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맞팔로우해서  사연자분과 아들 사진을 봤을 거라고 했어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호텔까지 드나든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연에서는 남편의 SNS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가득 있었는데,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추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텐데요. 괜히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사연자분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도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 임형창 :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형사문제가 생기면 사건 전체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본인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 공동계정이나 공동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은 맞다”, “몇 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듯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추후 상간자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하여 통신기록 조회, 카카오톡 내역 조회, 차량 입출입기록 조회, CCTV 등 증거보전 신청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호텔 출입,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여성 트레이너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휴대전화 무단 확인 등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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