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와 대한미용사회 수성구지회는 지난 16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와 신고 방법도 안내했다. 또 관계성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상담소와 연계한 법률지원, 상담 지원 등 대응 방안도 소개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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