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신청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형사입건했.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서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2호) 등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으며, 이에 따라 구금 조치(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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