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신청 분산을 위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차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5월 1일 노동절)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2차 신청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되고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성인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과 수령도 허용됩니다.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 지역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 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돼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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