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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프트센,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IT 인프라·빅데이터 전문 기업 소프트센(032680)은 주식의 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은 소프트센의 보통주와 1우선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소프트센,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IT 인프라·빅데이터 전문 기업 소프트센(032680)은 주식의 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은 소프트센의 보통주와 1우선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조치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5월 4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소프트센의 주가는 4월 28일 16시 10분 기준 284원이며, 전일 대비 10원(+3.65%) 상승했다.

소프트센은 1997년 7월 1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1.대상종목

(주) 소프트센

보통주,1우선주

2.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6-05-04

나.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사유 : 주식병합

AI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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