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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전경.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과 벌인 1조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자사주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에 대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지난 2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4년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추진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영풍 측은 당시 자사주 매입이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회가 외부 법률자문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취득 과정의 자금 사용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MBK 측은 지분 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두 판결에 대해 경영진이 당시 재무 상황과 회사의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 부담과 한화 지분 매각가격의 적정성 등이 여전히 쟁점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은 투자자금 운용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려아연은 서로 다른 투자 거래를 임의로 연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펀드의 투자처 선정과 자금 집행은 운용사가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 거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신사업 투자를 이어가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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