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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 공공체육시설 감면 기준 도마 위…종목별 형평성 논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정기 유료강습에 80% 감면이 적용되고, 봉사활동 누적 실적만으로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데다, 파크골프장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되면서 감면·이용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 공공체육시설 감면 기준 도마 위…종목별 형평성 논란

김창연 세종시의원, 감면제도 개선 촉구

"유료강습도 80% 감면·봉사실적 혜택 무기한 유지"

김창연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정기 유료강습에 80% 감면이 적용되고, 봉사활동 누적 실적만으로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데다, 파크골프장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되면서 감면·이용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반곡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의 불명확한 운영과 종목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의 이용료 감면 적용 범위를 문제 삼았다. 현행 조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료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수강료를 받는 정기 유료강습에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조례 개정 당시 지정 종목에 한해 감면한다고 했지만, 스쿼시·탁구·배드민턴·농구·롤러·배구 등 비지정 6개 종목에도 80% 감면을 적용해 약 3173만원의 감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행사 감면을 정기적인 유료강습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이용 형태에 맞게 적용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감면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봉사활동 누적 250시간을 채우면 이후 추가 활동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 의원은 "과거의 봉사활동 실적만으로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을 감면 요건에 추가하는 등 실제 공익활동과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파크골프장 무료 운영에 따른 종목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수영장과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이용료를 받는 반면, 세종시 파크골프장 7곳 가운데 금강파크골프장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정 종목만 무료 이용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면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은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나 종목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감면과 지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고, 시민의 이용권과 종목 간 형평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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