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한정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포함한 모든 임대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부과되던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미뤄주는 것이다.
그동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12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다. 단, 무한정 미룰 수는 없으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대출 실행 시 즉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유예 대상자에 한해서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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