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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수난 몰린 경기도… "지방소비세 35% 확대" 정부 건의 나선다

재정 위기를 겪는 경기도가 지방세법 등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세수난 몰린 경기도… "지방소비세 35% 확대" 정부 건의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재정 위기를 겪는 경기도가 지방세법 등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지방소비세 비율을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된 지방교육세를 도세 명목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6가지가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도가 거둬들인 14조6천400억 원의 도세 중,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취득세 53%·지방소비세 23%·지방교육세 14%·등록면허세 4%·레저세 3%·지역자원시설세 3% 순이다. 이같은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문제는 도세 절반을 넘는 취득세 구조가 거래세 위주인 탓에, 매년 세입 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6조1천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제 거둔 도세는 15조3천억 원에 불과해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도의 재정은 올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정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전날 재정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추진 할 사업 재정소요액 3조8천317억 원 중 약 3천억 원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의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재 25.3%에서 35%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징수 규모가 달라 예측이 어려운 취득세와 달리 소비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는 예측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만큼 취득세에서 발생할 결손을 지방소비세에서 일부 충당할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이에 더해 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담배소비세 중 43.99%를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 전입되는 세수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조항이 올해 말 만료된다.

도는 담배가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몫을 소방 행정에 사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가 매년 운영하는 1조5천억 원 수준의 소방예산이 일부 충당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도는 매년 3천억~4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불교부단체인 만큼 추가 세수 확보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육세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재정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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