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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 비과세 혜택있는 '아트테크'…미술품 투자 확산에 대규모 사기 사건도 시장에서는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테크'도 유명세를 탔다. 아트테크는 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로 미술품을 구매해 오래 소장할수록 높은...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1억원짜리 미술품을 100억원으로 감정받아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베이커리 카페 편법 절세’에 이어 ‘미술품 편법 절세’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예술품 기부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예를 들어 1억원에 예술 작품을 구매하고 몇 년 뒤 감정을 받아 100억원으로 부풀린 다음 100억원의 감정서를 첨부해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하면 몇십억원이 남는다니까 나름의 절세 방법이라고 하고, 세무시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의 맹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며 “실태 파악을 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답했다.

◆ 미술품 가치 부풀리기 탈세,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해외에서도 유명한 탈세 기법이다.

지난 `11년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자선 기부와 관련된 허위 세금 신고 혐의로 기소됐다. 자선 단체에 기증한 미술품에 대해 허위 감정 평가를 통해 기증 가치를 부풀려 세금 공제를 신청한 혐의다.

한 점당 750달러에 구매한 그림을 2만3000달러 감정가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다시 사들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고객들은 부풀려진 감정가를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3명의 납세자가 부풀려진 감정 평가를 받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도왔고 이로 인해 정부는 37만938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됐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23년 10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자산가들을 노린 ‘기획형 미술품 기부 사기’에 대해 강력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IRS에 따르면, 프로모터들이 자산가에게 저가로 미술품을 매수하게 한 뒤 허위 감정서를 통해 기부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구매자들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린 후 미술품을 기증하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세금 공제를 받도록 했다.

IRS는 예술품 기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납세자들은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부풀려진 가치나 의심스러운 감정평가에 주의해야 한다며 여러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품 기증에 대한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려면 △미술품을 기증받은 자선 단체의 이름과 주소 △기부 날짜 및 장소 △기증된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이 대통령이 지적한 미술품 기증 세제혜택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인지는 현재까지 크게 알려진 바는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 국세공무원으로 27년을 근무했고 세무조사 파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조사통인데도 “처음 듣는다”고 할 정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3항에는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 업무추진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미술품은 ‘금전 외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물 기부에 속한다. 기부 물품가액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개인은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는다.

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4항) 기부한 곳이 법정기부금단체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면 30%, 종교단체는 10% 한도를 적용받는다.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59조의4)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30%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다.

특히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에 기부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가 감정가를 심의하도록 돼 있는 등 한도나 감정 절차가 존재해 극단적인 과대평가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챙겨보라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다.

◆ 우리나라는 `22년부터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미술품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기부 외에도 상속세 물납제도를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그동안 미술계는 기증 미술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미술관 소장품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술관 등은 기증과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데 고가의 작품을 기증하는 사례가 드물고, 외국 자본에 매각될 경우 소중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되기 쉬운 구조였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도입 논의가 확대됐고, 그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2~3조원에 이르는 미술품과 문화재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미국은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률을 제정해 미술관 설립이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있고, 영국은 공공기관에 미술품 기증 시 개인 20% 법인 30%의 감면을, 프랑스는 66%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한도로 미술품 물납을 허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21년 말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년에 처음으로 물납제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

다만 미술품 물납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할 때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소득 등에 미술품 물납은 불가능하고, 금융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 비과세 혜택있는 ’아트테크’…미술품 투자 확산에 대규모 사기 사건도

시장에서는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테크’도 유명세를 탔다. 아트테크는 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로 미술품을 구매해 오래 소장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또한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6000만원 미만은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혜택이 크다는 점도 아트테크 수요를 높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부담하는 데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다. 특히 양도가액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1억원 초과 시 80%,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90%까지 적용해 준다.

또한 다른 부동산에 비해 미술품 투자가 세제상 유리한 이유는 양도 때만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한편 `24년부터 아트테크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갤러리 대표 등이 구속되면서 국내에서 대규모 폰지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르면 미술품 1점당 취득가액 1000만원 이하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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