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청소년 인공지능 이용, 소셜미디어 과의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여성 등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이들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안전 제도 정비, 인공지능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 성장지원 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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