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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은 교사가 해당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침해 결정에도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자 교원단체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22일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성적인 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엔 A씨를 이름으로 수십여차례 지칭하며 성적인 행동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교사에게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편지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거나 퇴근을 막는 등 생활지도에 불응했다고 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B군에게는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학급만 바뀌었을 뿐 A씨와 B군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담당하는 과목을 혼자 맡고 있어 B군이 다른 반으로 옮긴 뒤에도 A씨의 수업을 계속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보충교육, 시간강사 채용 등을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학기 개학일인 지난 18일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주 중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긴급 배정해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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