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 고객 통화내역 발견
보이스피싱 의심 112 신고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구대건신협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구대건신협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께 대구대건신협 본점을 방문한 한 고객이 전세자금 반환을 위해 적금을 해지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A씨가 거래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에 보이스톡 통화내역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악성앱이 설치돼 있었으며 고객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세자금 반환에 법적 문제가 있으니 지정 명의의 계좌로 9천만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및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을 보이스피싱 전담팀에 인계했다.
권창현 성서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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