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중간재·최종제품도 수급 불안 시 즉각 관리 대상 지정
필요시 생산·출고 직접 조정…의료 등 필수 분야에 우선 배분
여수 석유화학단지./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해 수급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나프타 주심 대응에서 벗어나 기초유분분터 중간재, 최종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에는 긴급수급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에 물량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필요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대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를 8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되는 중간재와 최종 제품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도 상황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생산, 출고, 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는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수급조정 과정에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품목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