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개편했다. 행정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분쟁 양상이 다양화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개 단독재판부(법조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씩 배치)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2026년 4개 단독재판부로 늘리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설 및 개편된 4개 재판부는 행정1·2·3·5단독으로, 사법연수원 33~34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다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 자녀 양육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정기인사 당시 처음 신설됐다. 2023년에는 3개 단독재판부(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 10년 이상 판사 2명 배치), 2024년에는 2개 단독재판부(10년 이상 판사 2명 배치)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0%나 급증했다. 이에 전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2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조치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장한 건 봐줄 만한데 생얼은 못생겼다",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며 외모를 지적했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2025구단53486). 박 판사는 "몇 차례의 외모 지적으로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셀카 촬영 △에어팟 등 물품 무단 사용 △나이가 많은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했다(
2025구단52702
). 윤 판사는 및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역 상 두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고 비밀을 공유하는 등 괴롭힘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의 셀카를 간직하겠다며 이성적인 감정을 짐작게 하는 발언을 한 사정 등을 취소 사유로 고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월 10일 변호사, 교육지원청 관계자,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열린 강좌'를 개최하고, 각급 교육지원청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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