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교육지원청은 4월 20일, ‘알기 쉬운 학원법령’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채널을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학원 운영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딱딱하고 어려운 법 조항을 그림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총 6종으로 제작된 콘텐츠에는 운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도 함께 담아,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드뉴스는 학원 관계자와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학원·교습소 TALK(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7~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편씩 게시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카드뉴스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확산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발굴·제공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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