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서울고법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원 취소해야"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서울고법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원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신민성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부과한 2349억원 규모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가 주장한 미래전략실 개입과 지원 의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며 이익을 보전해줬다고 보고 2021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민성 기자 tls3530@hankooki.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