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마을갈등조정지원단으로 대응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
2026년 갈등관리 운영 종합계획
’
을 시행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 갈등은 줄이고 소통은 늘리는 중구를 목표로 전문 기관 컨설팅
,
갈등 소통방 운영
,
주민조정가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특히 공동주택 내 갈등인 층간소음
,
주차
,
반려동물 등 생활 밀착형 갈등은
‘
이웃 분쟁 119
,
갈등소통방
’
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한다
.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
누수 갈등
’
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
마을갈등조정지원단
’
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대응 역량 관리를 강화한다
.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갈등 예방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확산해 갈등관리 이해와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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