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범수의원 제공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이전 '돌려차기 한번 하죠' 발언이 논란이 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16일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심은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끌기"라며 “오늘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나중에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준다 해도, 그 사이 잃어버린 직위와 그 직위에 따른 역할, 그리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어 제가 재심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당이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징계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 △절차상 하자 △형평성의 문제 △지나친 징계 수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윤리위에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중징계를 강행했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징계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는 등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재심마저 결론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윤리위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여론의 지탄이 훨씬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누구는 신속하게 중징계를, 누구는 아예 징계 개시조차 하지 않는 이 선택적인 잣대를, 버젓이 들이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훨씬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것이었다고는 하나,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저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서 의원에 대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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