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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7일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신청한 당원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다.
서범수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을 때에는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6일 이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재심청구를 했고, 14일 윤리위가 개최됐는데 30일까지 (결론이) 연기됐다"며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30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 의견을 받아들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내란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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