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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면 제청' 일주일 지났는데…청와대 고심 이유는?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면 제청' 일주일 지났는데…청와대 고심 이유는?

'서면 제청' 일주일 지났는데…청와대 고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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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21:06

2026.08.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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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것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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