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 사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오른쪽)이 지난해 7일29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있다. / 사진=제주시
제주시 공무원이 7년 넘게 쓰레기봉투 값을 6억원 이상 횡령한 사건이 지난해 적발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서귀포시와 달리 제주시는 현금 수납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17일 제주시 종량제봉투 공급 대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소속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달업무 담당직원인 A는 지난 2018년 4월 5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 제주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배송한 후, 등을 이용해 제주시(생활환경과) 소속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구매 건이 취소됐다고 허위로 통보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의 구매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취소 처리하면, 업체로부터 수령한 공급대금 총 6억5187만140원을 제주시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횡령한 횟수는 총 3837회에 달한다. 빼돌린 돈은 도박,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횡령 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역시 문제점을 확인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봉투 판매 대금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 혹은 계좌 이체로만 받도록 정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는 정기 점검하도록 명시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감사위원회는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서귀포시는 약 5년 전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수납에서 현금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서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주문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에서 주문취소 처리 ▲공급대금을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없이 취소 처리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부재 등 종량제봉투 관리 과정에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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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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