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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