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연 1만%가 넘는 살인적 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 3171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네이버 카페 등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층에 접근했다. A씨는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후 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A씨는 통상 20만∼50만 원을 빌려주고 이틀 만에 이자로 10만∼2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연 1만%가 넘는 이자를 수취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거래를 일삼으면서도 이를 변제를 하지 못하면 경찰에 채무자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A씨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할 뿐 대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대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