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훈·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요건과 구비서류는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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