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야간에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정모(51)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점포에 몰래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현금 30만 원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정씨는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후 다른 절도 범행을 일삼다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9년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와 새로 구축된 강력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신원이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올해 3월 소재지를 파악해 체포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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