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국내 증시에서도 가능해진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상장이 허용되며,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인 만큼 일반 투자자를 위한 진입 장벽과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해당 상품을 매매하려는 투자자는 계좌에 최소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하며, 총 2시간(기본 1시간·심화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서학개미'들의 해외 직구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도 앞으로는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000만 원'과 '심화 교육 이수' 요건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규정을 개정해 오는 6월 29일부터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위클리옵션(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옵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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