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 1조2176억원에 처분 완료
삼성생명 기존 8.51%→8.62%로 0.11%포인트 상승 예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를 1조2176억원에 처분 완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경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를 1조2176억원에 처분 완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전날 이사회 결의 당시 예상했던 1조3020억원보다 약 844억원 줄어든 수치다. 처분 금액이 감소한 것은 산정 기준일 종가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비중도 당초 3.42%에서 3.2%로 낮아졌다. 주식 처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4억9766만185주이며, 지분율은 8.41%다.
삼성화재 역시 전날 이사회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109만주(0.02%)를 약 2275억원 규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내에 보통주 7336만주 등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어 삼성생명 등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기존 8.51%였던 지분율이 8.62%로 0.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증가분만큼의 지분을 미리 매각해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각한 전적이 존재한다. 이번 조치 또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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