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공
정부가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며 자본시장 상품 다양화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와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국내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규제로 인해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ETF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충분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종목당 투자 한도는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평가 한도도 자산의 200%까지 허용된다. 또한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파생상품 기반 ETF 개발도 가능해져 투자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보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상품명에 ‘ETF’ 표기를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으며, 투자 전 추가적인 심화 교육(1시간)을 의무화했다.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요건도 적용된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진단과 체크리스트 등 교육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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