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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출신 국힘 고동진 “반도체 영역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개정안 발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 출신 국힘 고동진 “반도체 영역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개정안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금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새로운 공정과 제품 개발, 수율 개선,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적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도 함께 했다.

고 의원은 “특정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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