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금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새로운 공정과 제품 개발, 수율 개선,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적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도 함께 했다.
고 의원은 “특정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뒤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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