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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

삼성그룹노조연대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

성과급 재원 갈등 장기화 속 5월 총파업 예고

"단체행동권 존중...생산 차질·안전사고 막아야"

삼성그룹노조연대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 달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 점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다.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이나 주요 사업장을 점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차질과 안전 문제, 경영상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성과급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설비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공정에 막대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생산 차질이 길어질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을 점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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