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것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는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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