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삼성전자가 16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에서는 ▲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 측 입장이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 회사와 근로자,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 기조하에서 국가 재정 운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만 언론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제품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기업을 넘어 공급망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