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식별 정황 포착, 민감정보 활용 여부 쟁점
파업 추진 과정서 표결 공정성 논란도 제기
2024년 7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정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임직원이 사내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에는 부서, 성명, 사번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 측은 노조 관련 온라인 시스템의 확인 기능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정에서 정보가 취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노조 집행부의 기존 발언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앞서 노조 측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특정 인원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노조의 파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내부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방식이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사는 현재 임금 및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향후 일정에 따라 집회와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노사 협상과 별개로 조직 운영 및 내부 절차 문제와도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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