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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1시간에 2만건' 임직원 정보 조회 직원 고소…블랙리스트 의...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맞물려 사건 파장이 커질...

삼성전자, '1시간에 2만건' 임직원 정보 조회 직원 고소…블랙리스트 의...

-사내 보안 시스템 악용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제3자 제공 의혹 사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과 연관성 여부 수사, 삼성 “무단 유출 이유 불문 불허” 입장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뉴스로드]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맞물려 사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업무 사이트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내부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 정보가 사적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소는 앞서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과 시점·내용상 맞닿아 있어 연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당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당초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대량 정보 수집·제공 행위가 이 과정에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은 두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당국은 A씨로부터 파일을 넘겨받은 제3자의 신원과 정보 전달 경위, 해당 자료가 실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 및 유포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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