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연합뉴스〉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설립한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급상승했고,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에서 최근 주가 80만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과 그 가족, 친척, 지인 등 16명(고발 2명, 수사의뢰 14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잇따라 지분을 확보하고 최종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주변인들이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A 씨의 장모와 친형은 해당 기간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주요 이벤트 정보 공개 전 매수, 정보 공개 직후 매도했는데, A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부정한 거래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개발부서 팀장급 B씨와 그 배우자는 2024년 12월 31일 삼성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인수 소식이 발표되기 전 갑자기 주식을 대량 사들여 각각 1억원 넘게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약 3억원을 대출하는 등 시기도 겹쳐 두 사람이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연구부서의 팀장급 C씨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 부친, 같이 활동하는 모임 멤버 2명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 3일 삼성의 레인보우로보틱스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발표되기 전 대량 매수를 통해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인수 업무를 맡았던 당시 삼성전자 직원 D씨의 경우 모친과 외삼촌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D씨 외삼촌은 삼성의 인수 소식 발표 바로 전날인 2024년 12월 30일 오후 본인 아들과 딸 명의로 모두 22억원어치의 주식을 단 5분 만에 대량 매수했다가 발표 직후인 1월 초쯤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외삼촌과 모친의 부당이득을 약 9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D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CBS노컷뉴스 측은 지난 9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찾았지만 당사자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해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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