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사진=삼성생명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조4303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올 상반기 계획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양사의 전자 지분율이 10%를 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
20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 매각 처분을 완료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1조2176억원으로 삼성생명 자기자본 대비 3.20%에 해당된다. 처분 목적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로 기재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화재도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109만주(0.02%)를 매각 완료했다고 알렸다. 삼성화재의 해당 주식 처분 금액은 약 212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6%다.
이번 결정은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예정된 데 따라 양사가 보유한 전자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올 상반기에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전자 보유 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삼성화재의 전자 보유 지분은 1.49%에서 1.51%로 각각 늘어난다.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총 10.13%가 되는 것이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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